1. 본회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위원장은 현회장이 되며, 사무국 부서 위원장이 선거위원이 되어 선거를 관장하고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단, 현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단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본 회 회장선거는 60일 전에 공고하고, 정이기이사 회 일까지 사무국에 회원 20인 이상 추천서를 첨부하여 후보등록 하며, 사무국은 후보자 등록상황 등 모든 사항을 “정관 제3장 회의 16조 ” 규정에 따라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 :
- (1) 회장후보 등록자는 이사회 추천 또는 회원(회비를 납부한자) 20인 이상 추천으로 정기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2) 60인 이상 이사진(수석 부회장, 부회장, 이사, 자문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 (3) 회장 추대 시 60인 이상 출석한 이사진 2/3이상 실명으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총괄 수석부회장 및 수 석 부회장 : 총회 위임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5. 부 회 장 : 총회 위임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6. 고 문 : 이사회 추 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7. 자문 위원 : 각 학과별(또는 기수별) 동창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또는 이사회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8. 이 사 : 각 학과별(기수별) 회장이 추천하면,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9. 감 사 : 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