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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김선홍의 CEO가 알아야할 정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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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다른 회사의 재무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삼일회계법인 김선홍(010-9119-1472, seonhongkim@gmail.com)

 

지난 호에서 회계업계의 최근 화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동문님들 가운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거래를 하는 분들 및 기업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가끔은 내가 궁금한 회사의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를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또 그 정보 또한 powerful하여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투자가로 불리우는 오마하의 현인 워렌버핏(warren buffett) 2008년 한국을 방문한 후 mba강의를 통해 한국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일명 dart를 세계 최고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dart)은 상장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공시이용자는 제출 즉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정보 공시 시스템입니다. dart에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있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즉시 신고하고 공시하는 수시공시 사항 등이 있다. 공시서류 검색에서는 회사별로 당해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시한 사항 전체를, 최근 공시에서는 일자별로 전체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dart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부속사이트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거나, 홈페이지(http://dart.fss.or.kr)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1 그렇다면, 이용가격이 궁금하시겠지요? 얼마나 받으면 적정한 가격일까요? 실망(?)스럽겠지만 무료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은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dart시스템에서는 모든 회사의 재무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외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상장회사는 금액과 무관) 이상인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외감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dart시스템에 공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실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100억원이라는 것이 그리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회사들의 재무정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dart를 극찬한 워렌버핏이 칭찬한 또다른 사이트가 바로 kisline(http://www.kisline.com/)입니다.

워렌버핏은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는 모두 kisline 서비스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매우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업가치, 시장가격, 거래상황, 매출액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얻을 수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kisline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비해 손색이 없는 훌륭한 정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kisline은 유료서비스란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효익과 비용의 법칙을 알 것입니다. 유료로 가입하여 얻는 정보의 효익이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면 당연히 그 정도의 비용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월회비가 30만원 정도(최소정보 열람시이며, 기본은 월 80만원)로 만만치가 않네요. 정히 궁금하신 회사정보가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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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일보 2008-11-17 인용